12월 6일 이혼소송 결론
양측 변론 종결
5년 만에 마무리, 관심 쏠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올해 내로 나올 예정이다. 5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노 관장은 직접 나왔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그러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출석 사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노 관장은 변론 시작에 맞춰 변호인단과 법정에 들어갔다고.
소송 시작부터 이날 마지막 변론까지 두 사람은 엇갈린 출석 행보를 보이게 됐다. 이날 변론은 40여 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양측 변호인들은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지면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650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 5,472주) 정도로 알려지는데,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 4월 법원은 최 회장이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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