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부동산 재산 총 700억 원 수준
28억 원에 산 꼬마빌딩 현재 450억 원
건물 앞 1평짜리 대지 논란된 이유는?
스타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은 선수 시절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서장훈은 최근 방송에서 그가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가 무려 7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조명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0년에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을 28억 1,7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 건물의 가치가 최근 450억 원까지 올랐다는 것이 밝혀져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
서장훈이 매입한 이 건물은 대지면적 277㎡, 연면적 1475㎡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주변의 다른 대형 빌딩보다 크기가 작아 꼬마빌딩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장훈이 매입한 서초구 빌딩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중심에 있던 강남·서초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재역에 신분당선까지 개통되면서 ‘더블 역세권’ 호재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주 서장훈은 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관리비로 한 달에 3,500~4,000만 원의 수익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장훈은 해당 빌딩 외에도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에 건물을 한 채씩 더 가지고 있으며, 두 건물은 각각 현재 시세가 150억 원과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장훈이 소유한 450억 원짜리 서초구 빌딩이 뜻밖의 일로 화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6-19 소재의 대지 5.5㎡가 공매 매물로 나와 입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땅은 서장훈이 소유한 것으로 화제 되었던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있는 해당 매물은 감정평가금액이 7,441만 5,000원 수준에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만일 유찰될 경우 일주일 간격을 두고 금액이 10%씩 차감되면서 재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매물의 공매가 낙찰될 경우 서장훈이 연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공매 전문가는 “만약 이 대지를 서장훈이 소유한 건물이 일부 침범하고 있을 경우 공매 낙찰자는 서장훈을 향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 땅은 현재 일반 도로로 이용 중인데 한 개인이 2011년에 1,100만 원에 취득한 뒤 서울지방노동청이 압류하면서 서울시가 공매대행을 의뢰한 상황인데, 다만 정확한 지분 보유 여부는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치른 뒤 경계측량까지 해봐야 알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만일 해당 대지가 건물과 물려있지 않다면 낙찰된 뒤 2~3인이 공동명의로 10년 이상 보유하여 공유 분할 청구로 경매를 진행해서 지분비율대로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배당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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