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접대’ 사실상 인정
‘무고 혐의’ 검찰 송치 결정
정치적 생명 위태로워져
“앞으로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는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이 대표가 내뱉은 한마디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면서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사실상 경찰이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일명 ‘이준석 성 상납 의혹’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폭로로 시작됐다.
그가 이 전 대표에게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1년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며 성 접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미뤘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이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성 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가 경찰이 성 상납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더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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