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전 직원 해고 통보
푸르밀 노조 측, 부당해고라며 반발
전 회장의 퇴직금도 논란
최근 ‘푸르밀’이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을 접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푸르밀은 직원 400명에게 이메일로 사업 종료 소식을 알리며, 다음 달인 11월 말 정리 해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직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정리에 대한 설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 갑작스럽게 회사를 정리할 줄 몰랐다고 말하며 당황스러움을 표출했다.
그리고 각 직원 개인들도 당황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한 직원은 내달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그리고 55세의 생산직 직원은 해고 심정에 대해, 이 나이에 어디로 이직할 수 있겠냐면서 아직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막막하다는 암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중에서는 입사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도 있었다.
회사가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자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푸르밀의 일방적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부당해고의 근거로는 기업이 해고 시 50일 전까지 통보·협의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나 푸르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받은 푸르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의 법례에 따르면, 푸르밀 노조는 푸르밀의 해고 통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폐업 해고’는 기업의 자유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적법한 통상해고라고 바라보고 있다.
그 이전에도 기업이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하자 해고된 직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폐업은 기업 경영의 자유이며, 위장 폐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번 폐업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직원들이 전직할 충분할 시간 없이 폐업을 통보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폐업에 대해서 푸르밀이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전 푸르밀 오너의 퇴직금이 밝혀지면서이다.
푸르밀의 신준호 전 회장은 지난 1월 푸르밀을 퇴사하며, 30억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현재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준호 회장의 퇴사가 회사 정리 수순의 일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푸르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오너는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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