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인 1,000명 이상 증가
상가·주택 세 주고 얻은 임대 소득
부의 양극화 심화
오늘날 과거에 비해 계층 이동이 쉽지 않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속에 휘청이는 가운데도 상위 1% 상류층들은 굳건한 부를 자랑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넉넉한 재산을 가지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곳이 다름 아닌 부동산인데, 소위 ‘있는 집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증여하면서 아직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에 등극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세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임대인들이 얻은 임대 소득은 2,5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었는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1,113명(58.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보유한 건물에서 얻는 임대 소득 액수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들이 얻은 임대 소득액은 2016년 380억 7,900만 원에서 꾸준히 올라 2020년에는 556억 1,800만 원을 기록했다.
미성년 상가 임대인들이 5년간 얻은 임대 소득을 모두 합할 경우 2,548억 8,300만 원이다.
특히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가’를 보유 중인 미성년자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은 상가에서만 얻은 임대 소득이 일 년에 514억 7,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미성년자 임대인들은 일 년 동안 상가에서 세를 주고 얻은 임대 소득이 한 사람당 평균 1,869만 원을 거둔 것이다. 상가가 아닌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 집주인은 1인당 연평균 1,376만 원의 임대 소득을 얻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해 임대인이 된 미성년자들의 임대 소득이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었다”라며 “이들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재산인 만큼 세금 탈루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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