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성행
술·담배·마약성 의약품
수사 조건 까다로워 실적 0건
우리나라에서 담배와 술은 성인만 구매할 수 있고 신경과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돈을 주고 쉽게 구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낸 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에 따르면 최근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은어’를 활용한 술·담배 또는 불법의약품 대리구매를 암시하는 글이 여럿 올라온다고 한다. 특정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대면하거나 이용해 술·담배를 거래하자는 글들이 버젓이 게시돼 있다고.
마약류 의약품으로 식욕억제제로 활용되는 ‘디에타민’도 어떠한 제한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16세 이하는 복용이 금지됐지만 청소년들은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다.
대리구매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혹은 구매자의 제시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연초 담배는 1개비당 500~1,000원, 디에타민은 개당 6,000~8,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중 일부는 대리구매 수수료가 붙어있고 일부는 이 금액에 추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성인의 입장으로 볼 땐 황당한 가격이지만 청소년 일부는 대리 구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10대 여성 청소년은 “성인 남성을 만났다”며 “같이 (담배를) 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만나면 그 대가로 담배를 그냥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종종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불법인데다가 금액은 소액이고, 청소년이라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해 그대로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그저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수준에 그친다.
경찰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신고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판매자 등이 특정될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는 현실이다. 일부 지역 특별사법경찰관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나 관련 실적은 ‘0’건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SNS를 활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도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범죄 근거를 찾은 뒤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처벌체계를 지적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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